[정책엿보기] 군(軍) 소음법 개정안, ‘물가상승률 반영’ 보상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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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군(軍) 소음법 개정안, ‘물가상승률 반영’ 보상이 핵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7.02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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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군소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이 2일 대표 발의한 군소음법개정안이다. 정식 법안명은 법률 제16582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어떤 내용인지 ‘정책엿보기’를 통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료는 강대식 의원실에서 나눠준 자료 재구성.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시사오늘(사진=강대식 의원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시사오늘(사진=강대식 의원실)

 

Q 기존 군소음법의 내용은? 

A 기존의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담고 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기존 군소음법 소음구간별 보상금액ⓒ시사오늘(표=강대식 의원실 자료 캡처)
기존 군소음법 소음구간별 보상금액ⓒ시사오늘(표=강대식 의원실 자료 캡처)

 

이에 따라 ①대구‧, 수원, 광주는 △80~84웨클일 경우 0원 △85~89웨클일 경우 월3만 원 △90~94웨클이면 월4만 5000원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 원을 받는다. ② 그 밖의 지역은 △80~89웨클일 경우 월 3만 원 △90~94웨클일 경우 월4만 5000원 △95웨클 이상 월 6만 원을 받는다.

Q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골자는?

A 기존 수준의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그 보상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Q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음간별 보상액은 어떻게 바뀌나.

A 만약 본 법안이 통과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2010년 보상금은 2019년일 경우 물가상승률에 기초해 15% 인상된다. 예로 소음구간 95웨클 이상일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9000원이 상승한다.
 

군소음법 개정안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경우 보상금액은 위 표와 같다.ⓒ시사오늘(표 : 강대식 의원실 자료 캡처)
군소음법 개정안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경우 보상금액은 위 표와 같다.ⓒ시사오늘(표 : 강대식 의원실 자료 캡처)

 

Q 법률 조항으로 보면 어떻게 바뀌어 지나. 

A 군소음법 제14조제6항이 바뀐다. 기존 내용 그대로이되 6항 말미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신설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는 내용이 6항 말미에 덧붙여진다.

Q 꼭 바뀌어야하는 이유는?

A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춰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질 것이다.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만다.  국방예산(본예산)은 2010년부터 2019까지 무려 58%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 기록했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Q 개정안 발의 참여 의원은?

A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성동ㆍ김상훈ㆍ윤재옥ㆍ유의동ㆍ이종배ㆍ추경호ㆍ김병욱ㆍ김용판ㆍ박성민ㆍ백종헌ㆍ서일준ㆍ신원식ㆍ양금희ㆍ홍석준 의원(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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