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지방 중소도시에 3만 가구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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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지방 중소도시에 3만 가구 공급된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7.03 16: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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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풍선효과' 기대반 우려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올해 하반기 지방 중소도시에 대규모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기대된다는 반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 중소도시(충북 청주 제외)에는 총 3만939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988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4가구 많고, 2018년과 비교하면 1만3613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1만1465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6324가구, 전남 5199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지는 '광양 동문굿모닝힐 맘시티'(전남, 1114가구),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충남, 1023가구),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경남, 1400가구),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경북, 1610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접수 가능하다. 또한 재당점 제한이 없고, 대출 규제도 덜한 편이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 물량은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 6·17 부동산대책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충남 계룡 지역 아파트 가격은 1.2%, 천안 지역은 0.42% 각각 전주 대비 올랐다. 또한 경북 구미, 경남 김해 등은 최근 외지인 매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방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광역시도 오는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된다"며 "최근 수요자들은 부동산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로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로, 건설업체들도 지방 중소도시 분양물량을 더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실거주 목적 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 지역의 한 무주택 실수요자는 "요즘 천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온 동네가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한다. 대전에 몰리던 사람들이 죄다 천안으로 이동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0년 하반기 지방 중소도시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 ⓒ 부동산인포
2020년 하반기 지방 중소도시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 ⓒ 부동산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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