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 양도소득 과세, 꼭 나쁘게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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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식 양도소득 과세, 꼭 나쁘게만 봐야 할까
  • 윤성기 태성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 승인 2020.07.03 17:4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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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윤성기 태성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현행 법률에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고 분류과세해 오는 2022년까지만 비과세를 적용, 오는 2023년부터는 비과세를 폐지 및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동학 개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세금은 내는 것이다. 단지 잘 벌면 많이 내는 거고, 못 벌면 조금 내는 것뿐이다. 누구도 정당한 명분 없이 비과세라는 강력한 혜택을 주는 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혜택의 지속성에 대한 대의명분이 희석된 상황에서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건 일종의 특혜다. 핸드폰 하나로 증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투자가 활성화된 시점인 만큼,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집합투자기구가 손익(펀드 손익)을 통산하는 시스템이 주식과 채권별로 나눠져,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납세자는 펀드라는 상품에 투자해 실제로는 손실이 났지만, 투자를 하는 쪽에서 주식과 채권에 각각 투자를 했고 통산해서는 손실이지만 주식에서는 이득이 생겨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펀드 상품에 투자 시 A펀드(주식과 채권에 5:5에 투자) 주식양도손실 70 채권양도이익 20이라고 가정하면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고 20의 채권양도이익에 대해서 과세돼, 50이라는 손실을 봤음에도 세금을 내는 불완전 과세체계가 있는 것이다. 불합리라는 표현보다는 불완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이유는 주식과 채권을 별도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과세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대로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된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손실과세를 점진적으로 없앨 수 있어 이 같은 개정 방향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불완전한 현행 과세 방식을 완전한 과세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항상 있었고, 폐지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보면 이를 인하하는 것으로 굳어진 눈치다.

세금의 기본 취지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의 세목을 정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과세 목적과 과세 객체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처분과 취득이라는 서로 다른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재검토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든 증권거래세든 처분이라는 과세행위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서로 같은 과세목적과 과세객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맞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 선진국은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반화의 오류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동일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맞지만 양도소득세는 처분이라는 행위 및 소득에 대해,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 및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로 다른 목적과 객체를 기반으로 부과된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됨- 현재 비거주자에 대한 유가증권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체계가 정립돼 있다. 국내 주식 매매를 통한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돼 있으며,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의 개편 문제이지, 증권거래세 존폐 문제와는 별개로 바라봐야 합리적이다.

이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은 충분히 좋은 제도다.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 불완전한 과세방식의 개편, 어려운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긍정적이다. 2% 아쉬운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만 좀 더 고민한다면, 심지어 6·17 부동산대책으로 공분한 투자자들에게도 당근처럼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성기 세무사는…

現 태성세무회계컨설팅 파트너 세무사 
現 청년창업사관학교 세무 멘토
現 공공구매종합정보 평가심사위원
現 세무X파일 유튜버  
前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위촉세무사(우수상담세무사 표창)
前 국세청 〈월간국세〉 '친절한 국세씨' 칼럼니스트
前 〈시사오늘〉 세무 칼럼니스트
前 유진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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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때문이야 2020-07-04 17:27:24
월별 원청 징수하고 환급은 1년에 한번 신청해야 공제 해주는데 장난치냐??

머래니? 2020-07-04 17:07:50
얘 너같으면 월별로 양도세에 출금도 못하고 의료보험에 기타세금에 그걸 좋게보니?

2020-07-04 17:17:27
ㅋㅋㅋㅋㅋ 월별로 양도소득세는 뭐니 ㅋㅋ 경제에 기본도 안된것들이 정치 한다고 설치노 ㅋㅋㅋ 딴거없고 그냥 한국시장을 떠난다 이게 팩트 ㅋㅋㅋ

조현성 2020-07-04 21:08:46
당신 주식시장의 속성을 전혀 모르면서 이런 글을 쓴 무식한 자나.. 이런 무지몽매한 글을 게시한 회사나.. 한심하다.
이번달 1억 벌고, 다음달 2억 잃으면... 전달에 낸 세금 환급신청가능 하다는 것까지는 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매달 꾸준히 벌기만 하는 투자자는 1%도 안 된다는 거 모르니?
개인계좌 600만개인데... 그거 매달 세금징수하고 다음달에 환급해주고.... 어떻게 감당할거니?
이건.. 중산층과 서민이 고군분투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다.
주식시장의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무지한 글.. 화가남을 넘어 실소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