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과 보안, 함께 간다…핀테크 업계, 고객 피해 선보상안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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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과 보안, 함께 간다…핀테크 업계, 고객 피해 선보상안 내놓아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7.0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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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디지털금융 시대에 혁신과 보안은 양가적 관계다. 디지털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디지털금융의 주요 키워드로 개방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달 토스 부정결제 논란이 일면서, 명의도용 및 보안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보안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혁신·보안의 균형발전 계획'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혁신·보안의 균형발전 계획'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월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 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는 '혁신의 왼발과 보완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혁신과 보안의 균형전략으로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혁신과 보안 균형의 발판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달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신원 확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ig tech가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이다"면서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토스 공식 홈페이지
ⓒ토스 공식 홈페이지

이 가운데 최근 3건의 부정결제로 가입자들이 이탈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등 보안 이슈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토스는 지난 6일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정책이다. 토스 측은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당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토스가 모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보호범위는 제 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피해다.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지난 5일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하면 회사측에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다음달 중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기도 했다.

핀테크 기업들의 이같은 선(先)보상제 바람은 금융에서 무엇보다도 '고객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면 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해외와 비교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고객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이승건 대표는 "도용 혹은 부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일정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간편결제기업 페이팔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인 11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부정결제 피해고객에게 배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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