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내탓 말라” 초강수 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선행조건 해결 못하면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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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내탓 말라” 초강수 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선행조건 해결 못하면 계약 해제”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0.07.0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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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사무실이 텅 비어있다.<br>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사무실이 텅 비어있는 모습.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M&A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또다시 공을 이스타항공에 돌리며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 측이 계약 조건을 선결하는 것만이 계약 해제를 피할 수 있다는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날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경쟁당국인 베트남으로부터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결과을 통보받음에 따라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계약 선행조건은 모두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딜 클로징을 위해서는 이스타항공 측도 계약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지난 1일 기준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주항공이 이같은 원리원칙을 강조한 배경에는 괘씸죄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회사 셧다운을 제주항공이 강제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제주항공으로서도 도덕성 흠집내기와 책임 전가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현인 것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을 강제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3월 양사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스타항공은 지상조업사와 정유회사로부터 급유 및 조업 중단을 통보받는 등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것. 이에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도 조언 성격으로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에게 셧다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일 뿐, 협의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력 구조조정도 이스타항공 내부적으로 이미 작성한 계획안(구조조정 목표 405명, 관련 보상비용 52억5000만원)을 전달받았을 뿐, 구조조정을 강제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피력했다.

상의없이 진행된 창업주의 지분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제주항공의 입장이다.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 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있는 만큼 지분헌납을 통해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200억 원대가 아닌 80억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은 260억 원 규모다.

더불어 제주항공이 베트남 기업결합심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날 기업결합심사 완료 서류를 받아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됐음을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이스타항공은 선행조건 이행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를 비롯한 다수의 미이행 계약조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제주항공 측은 M&A 딜을 클로징하려면 이스타홀딩스의 선행조건이 완료돼야 함을 못박았다. 제주항공은 지난 7월 1일, 이스타 측에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한 바 있으며,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항공은 이스타 측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으로 전해진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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