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대출규제 소급적용 논란 불식되나…무주택 실수요자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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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대출규제 소급적용 논란 불식되나…무주택 실수요자 ‘숨통 트여’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7.1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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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은 당분간 지속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이른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이른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 시사오늘

7·10 대책 발표로 자금난이 우려됐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촉발된 대출 규제 소급적용 논란이 잠잠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를 수습하고자 마련된 보완책이다. 특히 6·17 대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잔금대출 소급적용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와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이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등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000만 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가 잔금대출 실행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앞선 6·17 대책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거나, '중도금대출 범위 내'라는 단서 때문에 시세 대비 LTV 적용이 불가능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6·17 대책後] 김현미 “대출 규제 소급적용 안 된다” vs. 수요자들 “뻔뻔한 거짓말”',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08).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출 규제 소급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다주택자, 1주택 갭투자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트였으나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다주택자나 1주택 갭투자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의 원성은 오히려 높아질 공산이 크다"며 "이들 입장에서는 소급적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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