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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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7.10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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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삭감·동결 사례 없어…“인상률은 높지 않을 것” 관측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임금이 삭감·동결된 사례는 없었다.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임금이 삭감·동결된 사례는 없었다.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출했던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선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수정안으로 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계에서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며 삭감 내지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는 까닭이다.

실제로 ‘미증유(未曾有)의 국난’이라던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5.5%(한국은행 기준)라는 사상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199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7% 상승한 1525원으로 결정됐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가 촉발한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쳤으나, 2010년 최저임금은 2009년보다 2.8% 오른 4110원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던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 대비 10.9% 높아진 8590원으로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경제위기시 상승률을 2%대로 묶으며 경영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삭감이나 동결 같은 ‘파격적’ 결정은 한 번도 없었던 셈이다.

다만 2021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최소 수준의 상승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저임금이 1500원 수준에 불과했던 IMF 외환위기 때나 4000원 정도였던 세계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지금의 최저임금은 8590원에 달해 3% 수준의 상승률만으로도 상승액은 커지기 때문이다.

9일 <시사오늘>과 만난 관계자도 “지금은 기준 액수가 커져서 3%만 올려도 금액 상승분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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