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도스, 비서 2명이 한 일”…검경 ‘도긴개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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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도스, 비서 2명이 한 일”…검경 ‘도긴개긴’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1.0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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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검찰이 '디도스 사건'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모(28.구속기소)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검찰이 최구식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최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공씨의 단독범행으로 발표했던 경찰보다 수사를 진전시키는 듯 했으나, 사실상 김씨의 범행만을 추가 인정했을 뿐 역시 ‘윗선’ 개입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디도스 공격을 김씨와 공씨의 사전 공모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짓고 관련자들 사이 거래된 자금 중 1000만원을 공격에 대한 대가로 판단,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르면 6일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줘 공적을 인정받고자 공격을 모의했고, IT업체 대표 강모(26.구속기소)씨에게 실행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공격 실행 과정에서 김 씨가 강 씨에게 건넨 자금 1억원 중 1000만원을 디도스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로 판단, 나머지 9000만원은 범행과 무관한 사적인 거래로 결론내렸다.

김씨는 사건 전인 지난해 10월21일 공씨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했고, 선거 이후 31일 공씨는 강씨 계좌로 1000만원을 다시 입금했다. 또 지난해 11월11일에도 김씨 계좌에서 강씨의 계좌로 9000만원이 입금된 바 있다.

이밖에 검찰은 배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구식 의원을 소환조사했으나 사전에 디도스 공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선관위 홈페이지의 서버 로그파일 분석에서도 역시 배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이러한 결과발표에 따라 향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사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에 들어갈 것을 여·야 모두 사실상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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