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0조원’ 빠져나간 은행권…선제적 예대율 관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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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10조원’ 빠져나간 은행권…선제적 예대율 관리 나서나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7.1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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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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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정기예금 잔고가 3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달에는 10조원이 넘는 돈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사태 장기화와 저금리 기조 속에 이같은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은행권들도 예대율 등 건전성 관리에 신경써야 할 시점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의 6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총 633조 914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10조 6785억원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달 연속 줄었다. 지난 3월 예금 잔액은 652조 3277억원, 4월은 649조 6198억원, 5월 643조 769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감소폭도 4월 2조 7079억원, 5월 5조 8499억원으로 늘다가, 6월에는 10조 6785억원을 기록하며 두 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정기예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낮아졌다는 점, 코로나19로 악화된 시장상황에 따라 여유자금을 묶어두는 용도인 예금상품에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대율 관리도 신경써야할 시점이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의 예대율 기준을 두어 예금잔액이 크게 낮아지거나, 대출금 잔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감독하고 있다.

은행권은 예대율 관리의 한 방법으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고심 중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원화 커버드본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예수금의 1%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국민은행이 2조 1200억원 규모를 형성했고, SC제일은행 8000억원,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5000억원 순이다. 올해 한동안 주춤했지만, 우리은행이 지난 5월 2000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다. 이밖에 SC제일은행, 수협은행 등도 시장상황을 고려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계획 중이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지난 8일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5억 유로 규모의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내 커버드본드 발행이 다시 활기를 보일 조짐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예대율 기준을 완화해줬기에 자본관리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기존에 은행들은 예대율 100% 기준을 맞춰야했지만, 지난 4월 금융위는 은행들이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예대율 기준을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않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이번달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예대율 기준을 현행 100%에서 85%로 낮췄다. 예대율 기준을 85%로 낮춘 것은 대출금의 85%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통해 대출 규모는 최대 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예대율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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