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검찰, 수심위 권고 수용하나…삼성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계기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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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수심위 권고 수용하나…삼성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계기 줘야
  • 김문신 국장
  • 승인 2020.07.1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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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문신 편집국장)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확신)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영화 ‘명량’에서 전투를 앞둔 이순신 장군이 아들 이회에게 한 말이다.

비록 영화속 뼈있는 한마디였지만 돌이켜보면 작금의 삼성이 처한 위기 상황과 앞으로 삼성이 그려 갈 미래청사진을 보여주는 명대사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린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 후 결정을 내리기까지 1주일을 넘긴 적이 없다.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삼성그룹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와 수년간 지속된 사법리스크에 손발이 묶인 글로벌기업 삼성의 경영시계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삼성내부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수년간 이어져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삼성이 설계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사업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에 사법리스크라는 두려움이 제거되면 세계 최강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진=중국 시안 삼성전자 공장을 돌아보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 삼성전자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에 사법리스크라는 두려움이 제거되면 세계 최강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진=지난 5월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을 돌아보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 삼성전자

코로나19 위기에도 올해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늘고는 있지만 M&A 시장서 공격적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무차별적 M&A를 나서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표 기업 글로벌 삼성은 수년째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일등기업 삼성도 투자 동력이 상실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이유다.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에 사법리스크라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공격적 M&A와 축적된 노하우로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세계 최강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여기에 수사중단 이라는 근심이 사라지고 용기(신뢰)를 얻는다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백배, 천배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다.

글로벌 M&A, 사업재편은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직접 챙겨야 하는데 사법리스크란 굴레에 갇혀 경영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삼성의 두려움(검찰 기소)에 대해 다시 얘기해 보자.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 불법성 논란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결과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로 일단락 지어졌다. 임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권고 결정이후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허나 벌써 보름이 지났건만 아직도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연유가 있겠지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검찰의 고민도 깊을 듯싶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여전히 검찰의 기소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부 여권 인사와 시민단체에선 “수심위 권고에 따라선 안된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재계와 학계선 국민신뢰를 내걸고 출범한 수사심의위의 ‘10대3’ 이란 압도적 불기소 권고 표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검찰이 모두 따랐던 사례에 비춰, 수사심의위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수사심의위 권고를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신뢰 제고라는 기치를 내걸은 수심위의 높은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수심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와 학계, 재계 등의 일관된 목소리다.

학계에선 “압도적인 불기소라는 수심위 권고를 검찰이 무시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꼴이 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기업이 검찰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솔로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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