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임금 인상’에도 시름 깊어지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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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임금 인상’에도 시름 깊어지는 편의점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07.1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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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1.5% 인상된 8720원 결정…"자영업자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로 인상됐지만, 편의점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는 눈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확정했다. ⓒ시사오늘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확정했다. ⓒ시사오늘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5%(130원) 인상된 금액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가맹 수수료, 임대료뿐 아니라 24시간 내내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상주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인건비가 인상되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 9600원에서 9.38% 감소한 89만 6800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편의점 평균 수익은 월평균 매출 4820만 원 중 매출 이익 1446만 원에서 로열티(434만 원)와 점포 유지관리 비용(923만 원)을 뺀 금액이다. 점포 유지관리 비용에는 인건비(623만 원)와 임대료(150만 원), 전기료(50만 원), 기타 비용(100 만원) 등이다.

이런 실정으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마포구에 위치한 A 편의점 점주는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있다"며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기업은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점주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다"면서 "최저 임금 인상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휴수당 4대 보험의 반을 부담하는 것이 더 크기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말했다.

일각에선 편의점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건비가 아니라 '편의점 점포 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은 자본으로 일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편의점에 창업이 몰리다 보니 편의점 점포 수가 급증했으며 경쟁이 심화,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으로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위기 극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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