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 기준 법률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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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 기준 법률로 정해진다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7.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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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선거운동 기준 정관 의존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뉴시스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뉴시스

신용협동조합(신협)과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 기준이 법률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7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 실시하는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운동에서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 등을 위반한 자는 처벌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기간과 구체적 방법 등 기준을 정관에 의존하고 있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대내적 효력을 가질 뿐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을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의 기간을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로 명시화하고,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유 의원은 이날 "상호금융기관에서 임원 선거운동의 처벌 기준을 정관으로 삼은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처럼 형벌의 근거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우리 헌법을 제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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