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비례대표①]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장애인 목소리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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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비례대표①]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장애인 목소리 대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7.17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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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캠페인 법안, 의약품 명칭·유효기간 점자 표기 법안 등 대표발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례대표 무용론’이 제기됐다. 각계의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들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도입 목적과 달리, 비례대표가 ‘내 사람 심기’ 용도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희대의 코미디를 벌이고, 노골적으로 ‘의원 꿔주기’를 시도하는 등 비례대표 자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비례대표 무용론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있다. <시사오늘>은 국회 안팎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소개한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순번 11번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뉴시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순번 11번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뉴시스

 

김예지, “장애인, 당당히 목소리 낼 수 있게 돕겠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총선 한 달 전인 3월 11일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에 입당했다. 선천성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장애(전맹)를 갖게 됐던 그는 “영입 인재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지금까지의 활동으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울림을 주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후 그는 한국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순번 11번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 자신의 1호 법안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김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법 제7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장애인 보조견 입장 거부, 인식 바꿔야”


김 의원은 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데다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입장 거부 등의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후 자신의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 가능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국회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와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국회법 151조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등에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때문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후 자신의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 가능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뉴시스
김 의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후 자신의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 가능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뉴시스

 

“선거공약도 음성파일로…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


이밖에도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영화, 방송 등 영상저작물이 날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화면해설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까닭이다. 어문저작물(語文著作物)이란 시나 소설, 논문처럼 글로 써서 펴낸 책이나 글을 말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시각장애인시설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나 영상을 점자나 음성처럼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의 작품이다. 지금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제품 명칭,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까닭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는 이유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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