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예탁원·하나銀 역할 어디까지’…계속되는 ‘사무관리사·수탁사’ 책임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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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예탁원·하나銀 역할 어디까지’…계속되는 ‘사무관리사·수탁사’ 책임논쟁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7.2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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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검사 종료…다음달 종합검사 예정, 옵티머스 사태 중점 점검 전망
기준가 계산·자산운용업무 지원 등 위임사무 처리, “자산확인·대조의무 없어”
하나은행, 관리·감독 권한 있었으나 2015년 상실…선관주의 의무 관련 쟁점
운용사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공론화…김한정·윤창현 의원 정책 토론회 주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대량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 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대한 논란도 부각됐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각각 사무관리사와 수탁사(신탁업자)로서의 역할을 한 이들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 17일에 종료했다. 이어 내부검토 및 제재절차를 통해 법규위반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장검사는 사무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예탁결제원에 대해 펀드회계시스템에서 옵티머스펀드 편입자산 정보를 실제 운용 정보와 다르게 생성했는지 점검했다. 또한 하나은행에 대해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대한 조사와 펀드 편입자산 원리금 상환 시 실제 입금주체 확인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중간검사 이후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있어, 법규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옵티머스 펀드 실제 투자구조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실제 투자구조 ©금감원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대한 '책임론'은 환매중단이 발생한 지난달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보통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출하거나,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 운용사가 전달한 펀드 및 여러 정보 등으로 펀드 자산 명세서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편입자산에 대한 확인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예탁결제원은 이에 대해 사무관리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즉각 해명한 바 있다. 관계자는 당시 자료에서 "우선 종목정보 입력과 관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받은 후 그 내용을 확인했고,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요청내용대로 입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예탁원은 펀드의 기준가 계산업무를 수행하며, 펀드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잔고대사에 대한 의무도 예탁원은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이행 보조자일 뿐"이라며 여러 의혹들을 일축했다.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역시 운용사에 대한 자산 등 감시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하나은행으로서도 할 말은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사의 권한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실하게 됐다. 기존 자본시장법 제247조 1항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5년 신설된 제249조의8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않게 됐다. 결국 기존에는 신탁업자의 관리·감독 규정이 있었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하나은행이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 모양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럼에도 하나은행이 소위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244조(선관주의의무)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기존 사모집합투자기구 감시에 대한 권한은 사라졌지만, 궁극적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선관적'이라는게 보통 일반적인 의무에서 파생된다"면서 "하나은행이 펀드와 관련된 계약서(신탁계약) 약관 상에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판단하는게 관건 같은데, 만약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를 인지하기 위한 과정에 해태가 있었고, 이런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본점(사진 좌측부터) ©각 사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본점(사진 좌측부터) ©각 사

한편, 일각에서는 판매사와 수탁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토론회에서는 판매사와 수탁사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오갔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판매사, 수탁사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판매사와 수탁사가 동시에 운용사를 감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수탁사에 대해서는 펀드 설정 전 사전검증 권한과 이에 따른 운용사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어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지난 23일에 주최한 토론회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에서도 신탁업자·PBS의 운용사 감시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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