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태영호 의원, 대학원생 보호법 대표발의…통합당 10여명 동참
스크롤 이동 상태바
통합당 태영호 의원, 대학원생 보호법 대표발의…통합당 10여명 동참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7.28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수 갑질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28일 대학원생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학원생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태영호 의원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28일 대학원생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학원생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태영호 의원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28일 대학원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원생을 ‘근로자’로 포함시켜, 이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근로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교수로부터 사적 업무 지시뿐 아니라 연구비 착취, 폭언, 성추행 등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영호 의원은 앞선 법 구절에 ‘대학원생을 포함한다’는 문장을 더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 강남 지역구 청년들과 태 의원이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태입프)에 참가한 대학원생 김범수(28) 씨의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발의에는 태 의원을 포함한 통합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태 의원은 이날 “대학원 연구생은 학교 또는 교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상태로 근무하고,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수가 대학원생을 상대로 각종 잡일을 시키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