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늘] 뉴저지, 코로나19로 재소자 3천여 명 석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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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오늘] 뉴저지, 코로나19로 재소자 3천여 명 석방 예정
  • 문민지 기자
  • 승인 2020.08.0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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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집단감염 심각, 3천명 석방 예정
캘리포니아, 코네티컷도 수감자 석방 진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문민지 기자]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연일 악화되자 뉴저지 주 교도소 수감자 약 20% 이상을 석방시키는 법안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뉴욕타임스>는 뉴저지 주 의회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약 20%인 3천 명 이상 석방시킬 있는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수감 기간 1년 이내의 재소자들 중 코로나 기간 동안 수감 태도를 기준으로 석방자들이 선별되며, 이들은 최대 8개월 일찍 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대부분은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살인을 포함한 다른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5곳은 교정 시설과 연관돼 있다. 이에 교도소 수감자와 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주와 연방 교도소 인구를 줄이려는 전국적인 움직임으로부터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그리고 이는 상원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당 모두의 지지를 얻었다.

공화당 소속 제럴드 카디날 상원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기본적이고 단순한 정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 교정 당국이 수감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최종 투표는 8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 법안이 채택되면 수감자 석방은 9월 중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마셜 프로젝트와 AP통신 등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의 교도소 사망률은 미국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감자 1만 명당 27명이 숨졌다.

뉴저지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행정명령에 따라 수감자 800여 명을 조기 석방한 바 있으며, 법적 분쟁 끝에 700여 명을 주립 교도소로부터 석방했다. 하지만 지난 조기 석방은 입법조치에 따른 것은 아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캘리포니아에서도 8월 말까지 최대 8천 명의 비폭력 범죄자들을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코네티컷의 교도소의 수감 인원이 지난 3월 이후 16%나 감소하며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에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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