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부동산·공수처 후속 입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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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부동산·공수처 후속 입법, 본회의 통과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8.0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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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아내 이유미 “친정 오빠로 곤혹스런 처지…널리 이해해주시길 부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국회는 4일 부동산 3법 및 공수처법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뉴시스
국회는 4일 부동산 3법 및 공수처법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뉴시스

부동산 3법 후속 입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4일 부동산 3법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후속 입법,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이유미씨가 4일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뉴시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이유미씨가 4일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뉴시스

김부겸 아내 이유미 “친정 오빠로 곤혹스런 처지…널리 이해해주시길 부탁”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이유미씨가 4일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이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부겸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로, 지난해 4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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