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직원, 억대 보이스피싱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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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직원, 억대 보이스피싱 예방했다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8.0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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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은 6일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억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이동기 대전둔산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6일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억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이동기 대전둔산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6일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최소 1억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김영주 계장은 지난달 30일 정기예금 5000만원을 중도 해지해 현금 인출 요청하는 70대 고객을 맞았다. 고객은 김 계장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꼼꼼히 작성했고, 현금 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중 인건비로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차분한 행동으로 특이점이 없었다.

그럼에도 고령인데다 가족 동행자가 없으니 현금 대신 수표나 송금처리를 권유하고 꼭 현금 인출 한다면 경찰관 동행을 권유했으나 고객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말하며 이를 모두 거부했다.

김 계장은 마지막으로 돈을 찾아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물어보니 전산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동네로 택시를 타고 갈 것이라는 대답에 이상함을 감지해 고객과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담당 과장이 고객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통화 중이었고, 객장 의자에 놓아둔 휴대폰에서 050 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고객은 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이미 현금 인출한 상태여서 확인된 피해 방지 규모만 최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JT친애저축은행 측은 이번 사례는 창구직원이 금융사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서 끝까지 고객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JT친애저축은행 박윤호 대표는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서민금융사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대표이사 직속 전담부서로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설치해 직원 대상의 금융 교육, 고객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회사 명의를 사칭한 불법 대출 영업을 방지하고자 JT친애저축은행 홈페이지 첫 화면에 회사 유선 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사 멤버십 고객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으로 금전 손실을 입을 경우 최고 1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금융사기 피해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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