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임대차보호 3법, 이대로 괜찮을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임대차보호 3법, 이대로 괜찮을까?
  •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8.10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여당 주도로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차보호 3법'이 본격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최소 4년, 최장 무기한까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전월세 상한제(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임대차 신고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여당과 정부가 내세운 입법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과 전세가를 잡고자 공급확대 방안 마련과 동시에 기존 서울·수도권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전월세 급등을 막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 법안은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급적용조항의 경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사적 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클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다.

우선 개정법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가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 여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전 정책들의 결과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보완·수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도 못한 와중에 또 다시 새로운 주택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과연 시간적·물리적으로 이전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피드백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사적 계약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매우 보수적으로 취해져야 할 입법자의 태도다. 하지만 이번 임대차보호3법은 상호 거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민법 계열의 법이 갖는 한계를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소 우려가 예상된다.

민사적 측면에서 기존의 계약을 둘러싸고 계약의 구속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법률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사정변경의 해지를 주장하는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당사자들로서는 급변하는 법률에 대비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단기에 적용되는 법 개정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상당한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등권 침해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임대차3법 소급적용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반발은 점점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개정조항에 대한 법적 평가를 떠나 주거 문제는 기본적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이러한 주거 문제에 대한 빠른 정책전환과 제도 변화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 오히려 투기과열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