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오늘] 포항시, 태풍 장미 대비 어선 대피 상황 점검 나서…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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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오늘] 포항시, 태풍 장미 대비 어선 대피 상황 점검 나서…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개최
  • 경북=김대우 기자
  • 승인 2020.08.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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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경북=김대우 기자]

포항어선안전조업국·구룡포항 방문하여 어선대피 상황 등 점검 

포항시는 10일 제5호 태풍 ‘장미’가 우리 지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관내 어항의 어선 정박상황을 점검하고 양식장 어망 침하 조치 등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은 규모가 작고 소형이지만 우리 지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시는 어항 내 어선의 결박 상태, 양식장 시설물 점검, 낚시객 사전 철수 지도와 더불어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 송경창 부시장은 포항 어선안전조업국과 구룡포항을 방문해 어선의 대피상황 및 태풍의 진행 상황 및 어선 조업상황을 확인하고 “해경, 어선안전조업국, 수협 등 유관기관 단체가 협조해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의회,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논의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10일 오전 위원회를 열어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사항 및 시추기 향후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송경창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완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정성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에 대해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지진특위는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로 통보받을 것을 강조하고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포항시 주요 의견 제출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를 명시한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과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의견과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 국장입니다.
좌우명 : 넓게 알고,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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