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공제료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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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공제료 납입유예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8.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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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신청…가까운 지점 직접 방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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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공제료 납입유예의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납입유예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또한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외에도 공제 가입 회원이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계약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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