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오늘] 포항해양수산청, 어선 안전항해 위해 대보1리·대진리에 등대 2기 설치…이강덕 포항시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지진피해 100%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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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오늘] 포항해양수산청, 어선 안전항해 위해 대보1리·대진리에 등대 2기 설치…이강덕 포항시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지진피해 100% 지원 건의
  • 경북 김대우 기자
  • 승인 2020.08.1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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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1항북방파제등대 조사등(표체조명등) /사진=포항해수청
대보1항북방파제등대 조사등(표체조명등) /사진=포항해수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경북 김대우 기자)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지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일구)은 어선의 항해안전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1리, 대진리에 등대2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등대는 소형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어항의 방파제 끝단에 설치돼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돕게 된다.

완공된 등대는 국비 약 1억 2천만 원을 들여 지난 2월에 착공했으며, 직경 0.4m, 높이 약9m의 등대로 야간에는 12km이상의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대보1항의 경우 방파제끝단에서 연장된 테트라포트를 조명하여,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등(표체조명등)을 추가 설치했다.

이번 대보1항북방파제, 대진리항남방파제등대의 설치로 그간 야간조업 중 입·출항하는 어선들의 방파제 인지 어려움을 해소해 어업활동·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소규모 어민들의 선박 안전을 위해 관내 통항 위해 요소들을 발굴하는 등 관내 해상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총리에 지진특별법 시행령 시민의 뜻 전달

포항시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공청회가 무산되고 11일 대규모 상경집회가 열릴 정도로 시민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시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될 것과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촉발지진 후 정세균 총리가 직접 국회의장으로서 포항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 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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