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곽노현 교육감 복귀로 씁쓸한 뒷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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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곽노현 교육감 복귀로 씁쓸한 뒷맛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1.21 18: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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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검찰은 항소로 불만 표시, 답답해진 교육계는 어디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열린 1심에 판결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아 일선에 복귀했다. 특히 곽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그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검찰 조사 저변으로 '표적 수사'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와 달리 검찰은 수사 초기 곽 교육감과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명기 교수간 금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 간단치 않은 자료를 확보하며 곽 교육감 측의 주장을 일축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는 사실상의 '직무상' 면죄부나 다름 없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른바 곽노현 사태의 파장을 이제 새로운 국면을 향하게 됐다.

실제로 곽 교육감은 판결 이후, 약 4개월여만에 정지됐던 직무를 시작하며 일선 복귀를 알렸다. 출근 첫날, 그는 교육계 현안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거부하며,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 놓아왔던 지휘봉을 어깨에 힘주며 보란듯이 강하게 뒤 흔들었다. 이런 곽 교육감의 태도를 분석해보면, 그동안 자신이 죽지않고 강하게 살아 있음을 시사하는 하는 것으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차후 그의 일선 복귀는 서울특별시 교육계는 물론, 가뜩이나 엇박자를 내왔던 교육부와 정면 충돌 가능성도 예측되면서 가뜩이나 어수선한 정국에 또 하나의 핵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곽 교육감이 현역에 복귀 했다고는 하나, 여러 사정을 볼때 적지 않은 아쉬움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그의 판결에 대한 좌우 양측의 반응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진보 진영의 환영 일색과 달리, 보수적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사건에 의혹을 거두기는 커녕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대검찰청도 이례적으로 검사장급이 나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사법부에 대놓고 비난했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는 사법부의 처벌수위가 범죄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도 그럴 것이 곽 교육감이 연루된 이번 금품 전달 사건은 당사자가 밝힌대로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 소위 '돈 문제'가 결부됐다는 지적이다. 더욱 곽 교육감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서울특별시 교육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떠나 '깨끗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는 목소리다.

그가 출근하던 당일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한 시민도 곽 교육감에 '자진 사퇴'를 권유하며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곽 교육감의 처세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된다"는 날카롭고 불안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곽교육감이 마음에 안든다는 말이다.

곽 교육감에 대한 비판 의견은 제도 정치권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법률가 출신의 강용석 의원은 "후보매수죄는 뇌물죄와 다르다"며 "곽노현이 돈 받고 사퇴한 박명기 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고 매우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물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곽 교육감을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야권의 한 인사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아쉽다"면서도 "곽 교육감의 복귀로 교육 개혁의 의지가 다시 한번 점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8월 서울시 무상급식을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첨예한 갈등 끝에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었던 곽 교육감은 이후,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러나, 유죄도 무죄도 아닌 미묘한 판결로 사태는 다시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됐다. 분명한건 이번 판결이 유죄라는 점이다. 그러나 섞연치 않은 점은 이번 판결이 처벌수위를 놓고 볼때 징역형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벌금형이라는 애매모호한 처벌수위가 혐의 내용에 비해 들어 맞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곽 교육감 역시, 비록 직무 복귀로 본래의 자리를 되찾았다고 해도 교육자의 신분으로 의혹의 여지가 충분한 돈 문제에 연루됐다는 점은 분명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향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수만페이지의 사건기록을 면멸히 살펴보고 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한점 빠뜨리지 않고 밝혀내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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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1 22:56:07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후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학생인권조례를 밀고 나가시는지. 이 나라 미래를 말아먹기로 작정하신 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ghkdxhqkd 2012-01-21 20:57:04
후보 매수라는 실질적 유죄를 인정하는 벌금형(최고액)을 선고하고도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도록하여 교육부와의 마찰 국민들의 혼란을 초례하는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게된 예를보면 본 사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을 뿐더러 사회젇 혼란을 막기위해서도 하루빨리 올바른 판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