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어업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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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어업인 지원 강화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8.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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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수협중앙회가 11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70% 감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11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70% 감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협중앙회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수협에 228억원 규모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해 어업인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목표기금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목표기금제는 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오는 3분기부터 70% 감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보험료로 총 326억원 납부가 예정됐으나 목표기금제 도입 후 기존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228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의 경영난으로 어업이 지원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보험료 부담 경감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감면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당초 안보다 대폭 확대된 70%의 감면율이 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70% 감면율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회원조합 경영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결과로 올해 3분기 납입보험료부터 전국 회원조합에 적용된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감면되면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고스란히 회원조합의 당기손익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목표기금제는 올해만 적용되는 단기적인 지원방안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장기적인 회원조합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은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조합은 24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수협 공제사업 기금보험료 납부도 면제된다. 수협 공제사업은 기금이 적정적립률 구간을 초과하여 적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수협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회원조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목표기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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