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텔링] 잊힐 권리와 김원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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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텔링] 잊힐 권리와 김원웅 논란
  • 윤명철 기자
  • 승인 2020.08.2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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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은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김원웅 광복회장은 ‘잊힐 권리’가 필요하겠지만 김 회장의 철새 정치인생은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원웅 광복회장은 ‘잊힐 권리’가 필요하겠지만 김 회장의 철새 정치인생은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진제공=뉴시스

‘잊힐 권리’는 개인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2010년 스페인의 변호사가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촉발된 개념이죠. 지난 2012년 유럽 연합(EU)이 '일반정보보호규정'을 통해 법으로 제정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잊힐 권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개인 신상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SNS 상에서 떠돌아 다니는 것을 막고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많이 활용하면서 자신의 신상 정보와 개인적인 일상을 공개하곤 합니다. 하지만 간혹 불순한 이들에 의해 자신의 신상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죠. 또한 세월이 흘러 자신이 쓴 글이나 사진을 후회해 삭제를 해도 기록이 남아 있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데도 계속 SNS상에 떠돌고 있어도 쉽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자신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인권으로 부각된 개념이 ‘잊힐 권리’입니다.

정보 사회에서 ‘잊힐 권리’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통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권리로서 타인의 부당한 감시나 침해, 남용 방지를 넘어 정보 유통 과정 전체에 대해서 개인이 결정하고 통제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적극적 정보 자기 결정권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가 정보 유통과정에서 조작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정보 매체의 윤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잊힐 권리’는 일반인에게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공인에게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은 ‘잊힐 권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승만 친일파 결탁설로 논란이 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철새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이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박정희 공화당→전두환 민정당→꼬마 민주당→이회창 한나라당→친노(親盧)’ 등 수시로 당적을 옮겨 다녔네요. 

김 광복회장은 자신의 정치이력이 공개되자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록 생계이긴 하지만 거기에 몸담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김 광복회장 발언에 대해 “소위 5공 부역자 출신이 자신의 출신을 숨기기 위해 카멜레온 행각으로 문 정권에 빌붙어 연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 딱하게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잊힐 권리’가 필요하겠지만 김 회장의 철새 정치인생은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인에게는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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