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배터리 내전’ LG화학 勝…SK이노“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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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터리 내전’ LG화학 勝…SK이노“항소할 것”
  • 방글 기자
  • 승인 2020.08.2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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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14년 합의, 한국특허에 한정”
SK이노 “국내 한정이라면 합의 이유 없었어”
SK이노 항소 의재 내놔…소송 장기화 전망
LG화학 “판결 존중…합리적 수준서 합의 희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제63-3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낸 특허 소송(2차소송)을 취하하라”며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 취하에 대해서는 각하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ITC과거 양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합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 원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분리막 특허(KR310)’에 대해 다투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LG화학이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2014년 합의 대상이 된 특허를 명백하게 한국특허로 한정하고 있다”며 “특허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므로 미국특허는 한국특허와 별개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양사 소송 주요 일지. ⓒLG화학
양사 소송 주요 일지. ⓒLG화학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은 "쟁송의 대상이 된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는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에는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이슈가 된 KR310-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해 항소심에서 사 측의 주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반면, LG화학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국면 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조 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이라며 "영업비밀과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도,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ITC는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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