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오늘] 아시아나, 공정위 제재에 대응 검토…대한항공, 협력사와 '하이브리드 드론' 신시장 개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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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오늘] 아시아나, 공정위 제재에 대응 검토…대한항공, 협력사와 '하이브리드 드론' 신시장 개척 나서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0.08.2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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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제재 납득 어려워…정식 의결서 검토 후 대응

아시아나항공은 회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더불어 정식 의결서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거래 계약을 통해 금호고속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한 것으로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법인 고발 및 과징금 82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거래 업체 LSGK와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한 기내식 제조 능력을 갖춘 GGK와의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LSGK와의 15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신뢰 훼손 및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LSGK가 제기한 기내식 계약 연장 부당 거절로 인한 손배소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15일, 22일 양일간에 걸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GGK와의 거래조건이 LSGK가 제시한 조건 대비 유리하다는 점을 소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협력사와 손잡고 '하이브리드 드론' 공동 실증 및 운영사업 추진

대한항공은 자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드론을 시장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사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6일 부산 강서구 테크센터에서 이수근 대한항공 부사장, 강범수 피앤유드론 대표이사, 김용수 연합정밀 대표이사, 안현수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드론 실증 및 운영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하이브리드 드론의 군 납품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해당 제품을 민수 시장에 본격 공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은 드론 운용 서비스 협력사들에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협력사들은 민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드론 운용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드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물론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후속 모델 개발 등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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