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1억원 규모…“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적절한 법적 조치 취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27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이하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 원 판매금액 전액을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면서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서의 내용과 현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Tag
#미래에셋대우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