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기소 강행…삼성, 사법리스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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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기소 강행…삼성, 사법리스크 계속
  • 방글 기자
  • 승인 2020.09.0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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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불복…배임 혐의 추가
이 부회장 등 경영진 11명 재판에 넘겨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과 불기속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0명도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더해졌다.

김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관련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의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사건 처리 방향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지난 6월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수사심의위 심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승계와 지배력 강화의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승계 작업 목적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검찰과 삼성의 입장차. ⓒ서울중앙지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검찰과 삼성의 입장차.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윈 권고 무시, 장고 끝 기소 강행
“새로운 증거 없어…책임 회피용” 주장도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67일만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총수는 물론 임원진들이 대거 기소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지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도 삼성에게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16년 특검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기소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는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부분”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밝힌 수사착수 경위.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밝힌 수사착수 경위.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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