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휴가 의혹’ 추미애 보좌관들 지금은…靑 행정관·공기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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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휴가 의혹’ 추미애 보좌관들 지금은…靑 행정관·공기업 감사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9.0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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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때 秋 보좌관 中1명 靑와대 行…다른 한명은 공기업 감사 재직
秋 변호인 "당직사병 A 주장, 허위 진술…병가 필요한 서류 모두 제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2017년 6월경 추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은 세 명이다. 세 사람은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령 받았거나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017년 6월경 추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은 세 명이다. 세 사람은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령 받았거나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씨가 약 3년 전 보좌관을 통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지난 2일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보좌관들의 최근 행적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3일 〈시사오늘〉 취재 결과 의혹이 있었던 2017년 6월 당시 추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은 세 명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령 받았거나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는 등 정계사회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추 의원의 비서관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보좌관으로 근무한 B 전 보좌관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에 도전했으나 경선 탈락했다. 이후 서울시청 정무부시장실 정무보좌관을 역임하다 지난달 31일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령돼 문재인 정부를 보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추 대표의 보좌역을 맡아 선대위 정책 및 정무 부문에서 활약한 C 전 보좌관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맡다가 지난 2018년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또한 추미애 대표 비서실 총괄부실장을 역임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거쳐 문재인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D 전 보좌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파주갑 지역 출마를 선언했지만 현직 윤후덕 의원에게 경선 패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 '휴가농단'이라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 '휴가농단'이라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관계자는 지난 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아들 서 씨가 근무한 부대의 휴가 관련 행정 책임자인 모 대위가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병가 연장을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면서 “또한 상관인 지역대장(대대장급 지휘관)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고 구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21개월 군복무 중 총 58일의 휴가, 2017년 6월경엔 23일이라는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지휘관이 직권 남용으로 내보낸 것인지, 무단 근무지 이탈을 부대가 묵인 및 방조한 것인지 우리 당은 진실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보좌관 통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당시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A 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지난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면서 “서 씨는 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다. 이를 '황제휴가'로 호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자의적으로 부대에 전화를 해 서모 씨 휴가연장을 문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인 동시에,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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