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세움3차 미스테리③] “우병우가 왜 거기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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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움3차 미스테리③] “우병우가 왜 거기서 나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9.0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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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4000억 원대 빌딩 에이프로스퀘어(舊 바로세움3차)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다시 펼쳐진다. 옛 시행사인 시선알디아이가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 빌딩을 빼앗겼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한 것이다(관련기사: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05).

<시사오늘>은 이번 송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짚어봄으로써 의혹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려 한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바로세움3차 빌딩(현 에이프로스퀘어) ⓒ 네이버 지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바로세움3차 빌딩(현 에이프로스퀘어) ⓒ 네이버 지도

"'정강'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피눈물을 머금었다." 김대근 시선알디아이 대표는 바로세움3차 빌딩을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부동산 투자자 명단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로 널리 알려진 정강이 포함됐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장탄식을 내뱉었다고 한다. 당대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이 연루된 만큼, 일이 순탄치 않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후 그의 예상대로 일은 그렇게 흘러갔다.

김 대표는 여러 정황들을 감안했을 때 우 전 수석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애초부터 두산중공업, 한국자신신탁 등과 공모해 바로세움3차 빌딩을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선 두 차례 보도를 통해 언급했듯, 권력자의 개입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디까지 정황상 의심일 뿐, 확실한 물증이 없다.

이번 기사에서는 밝혀진 사실관계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우병우-바로세움3차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시선알디아이가 공개한 정황증거들과 함께 김 대표의 주장을 소개하려 한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자 우 전 수석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우병우-바로세움3차 타임라인

우병우 전 수석이 바로세움3차 빌딩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3년 11월께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였던 우 전 수석은 황 모 전 ISMG코리아 대표의 1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수임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들과 바로세움3차 빌딩 투자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12월 20일 두산중공업은 군인공제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군인공제회 산하 엠플러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펀드에 바로세움3차 빌딩을 넘겼다. 이 사모펀드에 참여한 투자자 중 하나가 바로 우 전 수석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정강이다. 때문에 검찰은 황 전 대표가 자신이 투자를 검토했던 바로세움3차에 대한 정보를 일종의 수임료로 우 전 수석에게 제공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강이 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었다.

원시행사인 시선알디아이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간 소송전으로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바로세움3차 빌딩은 정강이 개입한 이후 빠르게 새 주인을 찾는다. 10차례 각하됐던 신탁원부 변경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2014년 초 실행됐고, 그해 4월 29일 두산중공업은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바로세움 3차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 시기는 우 전 수석 장모와 최순실이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와 일치한다.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변호사로 활동했던 우 전 수석은 그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발탁 직후 우 전 수석은 황 전 대표 사건 담당 검사를 찾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압력 행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황 전 대표는 그해 7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으며,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듬해인 2015년 2월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한동안 세간에 거론되지 않던 바로세움3차 빌딩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건 2017년 3월이다. 아시아퍼시픽캐피탈(APC) 유한회사가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9호로부터 바로세움3차 빌딩 수익증권을 약 400억 원에 매입한 것이다. 매입 시기는 2016년 10월 민정수석 직을 사퇴한 우 전 수석이 한창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다. 앞서 황 전 대표, 바로세움3차 빌딩, 우 전 수석 장모와 최순실의 골프 회동 등 각종 의혹이 검찰로부터 불거진 것도 이즈음이다. 거래가 이뤄지고 2017년 4월 검찰은 바로세움3차 빌딩, 넥슨코리아 부동산 논란 등 우 전 수석에 대한 개인비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7년 12월 15일 우 전 수석이 구속됐다. 그는 2018년 2월과 12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은 엠플러스자산운용이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9호 수탁사인 한국금융증권과 수탁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달이기도 하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엠플러스자산운용이 최소한 오는 2021년까지는 바로세움3차 빌딩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2019년 1월 3일 자정 구속 수감 중이던 우 전 수석이 석방된 직후 상황은 급변한다. 같은 달 김대근 시선알디아이 대표는 두산중공업, 한국자산신탁, 우 전 수석 등이 불법 등기를 통해 바로세움3차 빌딩 소유권을 빼앗았다며 형사 고소한다. 이듬달인 2월 김 대표의 고소는 각하됐다. 그리고 2019년 3월 바로세움3차 빌딩은 마스턴투자운용에 팔린다. 

시선알디아이 "우병우·두산, 바로세움3차 활용해 최순실에 뇌물 전달"

바로세움3차 빌딩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매수인인 엠플러스자산운용, 그리고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펀드 신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체결한 바로세움3차 빌딩 부동산매매계약서 붙임 계약서. '매매대금납부방법: 매매대금 1680억 원 중 47억 원은 실납입액 없이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상계하는 조건', '계약금납부방법: 계약금 168억 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상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시사오늘
바로세움3차 빌딩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매수인인 엠플러스자산운용, 그리고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펀드 신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체결한 바로세움3차 빌딩 부동산매매계약서 붙임 계약서. '매매대금납부방법: 매매대금 1680억 원 중 47억 원은 실납입액 없이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상계하는 조건', '계약금납부방법: 계약금 168억 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상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시사오늘

김대근 시선알디아이 대표는 우병우 전 수석이 두산중공업과 공모, 바로세움3차 빌딩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해 청와대에 입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는 "당시 두산은 면세점 사업을 원했고, 검사장에서 탈락한 우 전 수석은 부활을 꾀했다. 바로세움3차 빌딩은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별도의 자금 세탁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강남 한복판 부동산이다. 두산이 정강이라는 회사를 통해 빌딩을 빼앗아, 그 이득을 우 전 수석에게 직간접적으로 주고, 우 전 수석은 다시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그 결과 두산은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고, 우 전 수석은 영전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시선알디아이가 공개한 정황증거는 많지 않다.

우선, 바로세움3차 빌딩에 대한 이면 매매계약서다. 바로세움3차 빌딩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매수인인 엠플러스자산운용, 그리고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펀드 신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은 2013년 12월 20일 서류를 하나 꾸민다. 해당 문서에는 '매매대금납부방법: 매매대금 1680억 원 중 47억 원은 실납입액 없이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상계하는 조건', '계약금납부방법: 계약금 168억 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상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로세움3차 빌딩의 2순위 우선수익자는 두산중공업, 1순위 우선수익자는 두산중공업이 설립한 SPC인 더케이다.

여기서 '매매대금 1680억 원 중 47억 원'은 정강이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0억 원에 해당한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상계'할 경우 정강은 사실상 투자금이 면제된다. 같은 날 두산중공업, 군인공제회, 한국자산신탁, 한국증권금융 등은 바로세움3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 즉 정강이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두산중공업이 이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측이 내야 할 돈을 두산에서 대신 냈을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또한 2017년 3월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9호와 아시아퍼시픽캐피탈 간 수익증권 거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는 게 시선알디아이의 주장이다.

김대근 대표는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한 유한회사인 아시아퍼시픽캐피탈은 NPL(부실채권 기반) 국내 부동산 투자 물건을 소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 업체다. 400억 원 규모 수익증권 매입 자금 출처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며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우 전 수석은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이 아니라 보통주를 갖고 있었고, 2017년 이것을 아시아퍼시픽캐피탈에 넘겼으며, 아시아퍼시픽캐피탈은 우 전 수석의 보통주를 담보로 삼아 4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들었다. 더욱이 아시아퍼시픽캐피탈 김모 대표와 우 전 수석이 과거부터 교류가 있었다고 하니, 또 다른 이면계약서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편은 '바로세움3차 미스테리' 마지막 기사다. 바로세움3차 빌딩이 엠플러스자산운용에서 마스턴투자운용으로 넘어간 과정, 그리고 두산과의 연관성을 다룬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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