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사회복무 장기 대기 군 면제 요건과 급증에 따른 ‘병역 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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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사회복무 장기 대기 군 면제 요건과 급증에 따른 ‘병역 면탈 우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9.07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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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분석 결과 5년새 1440배 증가… “고위공직자 자녀 중 與 아들 6명”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방부 병역 정책 중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군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령 나기를 기다리다 오랫동안 자리가 나지 않으면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에서 쓰는 용어로는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라고 합니다.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병무청에서 제시하는 해당 요건에 따르면 대기한지 3년이 지나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체류 기간 180일 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 직권 말소 기간 등은 장기 대기 기간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소집기피 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 중인 경우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정책은 병역법 제65조 9항, 동법시행령 제135조 제8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훈령) 제48조부터 52조를 관련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1. 사회복무 군 면제 급증, 왜?


최근 5년간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및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강대식 의원실
최근 5년간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및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강대식 의원실

 

장기 대기로 인한 병역면제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병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면제 관련 문의가 잇따르면서 자칫 병역 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역 면제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은 5년새 1400배나 급증했습니다.

강 의원실에서 7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명에 불과하던 장기대기로 인한 병역면제자는 2017년 90명으로 소폭 늘더니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2317명 △2019년 1만 1457명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는 상반기만 1만 5331명이나 됩니다. 전년도 한 해 수를 이미 능가해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역 관리 정책”을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고위공직 자녀 32명 중 6명 與 소속


면제자 중엔 고위공직자 자녀 현황이 눈에 띕니다.

강 의원실이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 대상을 파악한 결과 고위공직자 자녀는 3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회 등 선출직 공직자 자녀 중 군 면제를 받은 이들은 6명에 이릅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군과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비리에 대한 국민 불신과 원성이 높은 만큼 고위공직자 직계 비속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장기 대기 군 면제 급증의 원인 분석 및 후속 대처를 묻는 질문에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가타부타 언급할 입장이 못 된다”고 전해왔습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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