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추심 얼마나 심했길래…빚 독촉 연락 주 7회로 제한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연체이자 추심 얼마나 심했길래…빚 독촉 연락 주 7회로 제한한다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9.09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앞으로 추심업자가 개인채무자에게 주 7회 넘게 연락을 못하게 됐다. 또 채무자가 빚 갚는 게 힘들다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인 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TF 제9차 확대회의'에서 "많은 채무자들이 여전히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불측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안의 핵심내용은 대출 전 과정의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을 잡고,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화하기 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개인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황 곤란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우선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다.

또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된다.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추심업자의 연락빈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추심자가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으로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채권추심자가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도 금지된다.

법안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 후의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토록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한다. 법안이 개정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