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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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2.0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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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앞으로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유산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예비 산모는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0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어났으며,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기간제 혹은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경우 휴직기간은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산후 45일은 종전처럼 보장)

기존에는 휴가 90일이 출산 전과 후에 연속 사용하도록 돼 왔다. 

또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되던 유산·사산 보호휴가가 앞으로는 모든 유산·사산에 확대,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 등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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