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前 애경 대표,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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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前 애경 대표,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9.1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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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받는 중에도 투약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투약했다”고 판시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 모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벌 2,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A 성형외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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