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비웃는 한국 ‘리트윗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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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비웃는 한국 ‘리트윗 보안법’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2.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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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김정일 글 리트윗해 구속된 박정근, 석방하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북한 공식트위터 계정의 김정일 관련 글을 리트윗해 구속된 사진작가 박정근(24, 사회당 활동가)씨와 관련, 국제앰네스티는 1일(런던 현지시각) 한국정부에 박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샘 자리피(Sam Zarifi)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박정근 사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 따른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평화로이 의견을 표현하는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박정근에 대한 기소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 당원으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정근씨는 지난달 11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작성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010년 3월21일부터 올 1월3일까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uriminzok)의 트위터 계정 트윗에 댓글을 달고 리트윗했다.

이에 검찰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주의·주장하는 선전 내용에 동조해 선동하고자 배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장난이었다”고 답했지만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현재 수원구치수에 수감돼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이들은 최고 징역 7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박씨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를 농담 삼아 조롱하려고 한 의도였다. 그저 장난 삼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위터에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바꿔서 올리기도 했다. 웃고 있는 북한 군인 얼굴을 울상을 한 내 얼굴로 바꾸거나 북한 군인이 든 총을 위스키병으로 바꿔서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나는 북한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북한 문화에 관심이 있고, 북한 문화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씨가 당원으로 있는 사회당은 북한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조합을 불허, 끔찍한 조건에서 강제노동을 시킨하고 북한을 비난해 왔다.

이에 샘 자리피 국장은 “박정근은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사회당의 당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 없이 기소되는 사례는 박정근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랜 동안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용되기 보다 사람들을 겁주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과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만약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개정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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