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늘] WTO, “미국의 대중 관세, 무역 규정 위반”…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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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오늘] WTO, “미국의 대중 관세, 무역 규정 위반”…美 반발
  • 문민지 기자
  • 승인 2020.09.16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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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의 대중 관세 무역 규정에 불합치 판정
美 “WTO, 무역 왜곡 中 막을 수 없는것 보여줘"
WTO의 판결이 실질적 영향 없을 거라는 관측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문민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현지 시각)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WTO는 미국의 보복관세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된 것이 WTO 규정에 불합치하다며 중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미국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취해온 관세 부과에 대한 첫 판정이다. 중국이 반발해 WTO에 제소해 얻은 결과로 앞으로 중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 얘기한 바를 확인시켜준다”며 “WTO가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중국을 막을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환영했다.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며 미국이 이에 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와 중국의 부당한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바 있다. <AP통신>은 미국이 2018년부터 약 2000억 달러(약 236조 원) 이상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WTO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돼 최종 판단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WSJ>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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