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높은 보험료, 새로운 위험 추가됐기 때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1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정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제조사의 후구상함 등이 명시된다. 또한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는데, 금융위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한 후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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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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