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대상 확대 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7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대상 확대 △근로자 대표 위원 1인 구성 의무화 △사외이사 재선임시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서동용, 오기형,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금융산업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금융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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