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공정성 시비 이는 특고 고용보험…이유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친절한 뉴스] 공정성 시비 이는 특고 고용보험…이유는?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9.1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특고 실업 가능성 높아…“일반 근로자 보험료로 특고 실업급여 지급은 불공정” 목소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특고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특고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진 사업주들이 특고를 대거 해촉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참고기사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02)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개 직종(보험설계사·가전제품 설치기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2.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중 68.4%는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들었고요.

그러나 오히려 내부 반발은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더 큰 걸림돌은,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일반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을 함께 관리하기로 하자, 실업 확률이 훨씬 낮은 일반 근로자와 해당 기업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특고의 실업급여를 충당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 거죠.

기본적으로 특고는 실직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념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소위 ‘정리해고’로 불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반면 특고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고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처럼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공존하는 직업군을 일컫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들은 기업에 고용돼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대신 처리하는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직도 빈번합니다.

이러다 보니 평생 한 번 실업급여를 탈까 말까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특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규직 근로자·해당 회사로부터 걷은 보험료와 특고·해당 회사로부터 걷은 보험료를 같이 관리하겠다고 하니, 정규직 근로자·해당 회사 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해당 회사가 낸 고용보험료는 특고 실업급여로 쓰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반 근로자들과 특고의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반 근로자·해당 기업이 모아 놓은 돈으로 실업급여를 주고, 특고가 실직하면 특고·해당 기업이 낸 보험료로 실업급여를 주라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실제 실직 확률에 차이가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회계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특고와 일반 근로자의 재원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사회보험의 특성상,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공정성 시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