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軍 전화로 휴가 연장될 때 vs 안 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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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軍 전화로 휴가 연장될 때 vs 안 될 때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9.1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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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등 특별 사유 시 전화나 전보로 연장 신청 가능
부대장 승인 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 없을 시 어렵다는 판례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군 휴가 관련 전화나 전보로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뉴시스
군 휴가 관련 전화나 전보로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뉴시스

 

최근 군인의 휴가 연장 관련 전화로 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휴가 연장 관련 “카카오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미복귀 휴가 연장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에 반박하면서 나온 말이다.

실제 군 정책에 따르면 어떨까. 부대관리훈령이나 병영생활규정 등에 따르면 전화나 전보 등을 통해 부대장에게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관련 법 규정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부대관리훈령 65조 =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 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해야 한다.

◇육군 병영생활규정 111조 5항 =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보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

이상의 사례처럼 부득이한 상황일 시 휴가 기간 내 전화나 전보로 연장을 요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때 안 될까.

한 예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면 부대장 승인기록이 없을 때의 경우다.

지난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은 군무이탈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휴가 연장 관련 사전 구두 승인을 했다 해도 부대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기록상 보이지 않으면 군무이탈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즉 승인 여부를 알만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면 탈영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미 나왔다는 지적이다.

개인휴가 신청의 성립 조건에 따라 탈영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전주혜 의원은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서 언제 승인받느냐는 점이 핵심’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존재하듯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다는 책임을 밝히지 못하면 탈영’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병가 연장 신청 경우 진료일 기준은 어떻게 될까. 18일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해당된다는 내용이 국방부 문건에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한 예로 4일 진료 기록만 있으면 4일만 병가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문건과 실제 적용은 다른 듯하다. 추 장관 아들은 4일 진료 기록의 서류밖에 없지만, 그 이상의 병가를 사용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혼동이 될 수 있는바 병가 연장 신청 시 일반 군인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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