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관련 공급규정 개정안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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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관련 공급규정 개정안 승인 받아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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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8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 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8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 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 균형 등 공공성 측면을 적극 반영하고자 향후 신규 개설되는 수급지점 검토 시 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준용한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가스공사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 협의해 올 7월 '국내 천연가스 공급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확정했으며, 이해관계자 제도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18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수급지점 개설 신청에 따라 가스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도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 항목을 100%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항목은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수급지점 개설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지자체 공급규정·고시 등에 따라 산출된 수요가부담금에 대한 해당 지자체 지원 금액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하며, 도시가스 보급률 및 지역 낙후도 등은 지자체·도시가스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자체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8일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 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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