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국민동의청원 요건 충족한 ‘전태일 3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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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국민동의청원 요건 충족한 ‘전태일 3법’은 무엇일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9.28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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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적용’ 대상 넓히고 ‘노조할 권리’ 확대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는 법 제·개정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회에 따르면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월 22일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회에 따르면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월 22일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전태일 3법’이 모두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월 22일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홈페이지에 등록된 법안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로써 이미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근로기준법 제11조·노조법 제2조 개정안)와 법제사법위원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통과를 바라고 있는 전태일 3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근로조건 명시 의무 조항이나 휴게시간·주휴일 부여와 같은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히라는 요구가 나오는 거죠.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定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노조법상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즉,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노조를 결성할 수 없으니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주자는 게 민주노총 주장의 핵심입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전태일 3법’이 모두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뉴시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전태일 3법’이 모두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뉴시스

현행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문제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는 대목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처럼 개인사업자로서 기업들과 위탁 계약을 맺고 업무를 대리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를 세워 사용자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근로자 범위를 넓혀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말 그대로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가 인정될 경우 법인과 사업주, 책임 공무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재해를 당했다는 건 해당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감시·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경영계의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지만,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계가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협상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도 가산수당 지급과 연차 유급휴가 부여와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가는 사업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감독하기는 어렵다는 법 개정 무용론(無用論)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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