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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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29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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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한 택시업체 대표가 운전기사 결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택시업계 관행상 하루 수입금 중 일정 사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정규직 근로자가 갖게 되는데, 이때 한달 근무일을 결근없이 일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사납금은 근로자 몫으로 정한 약정사항이 문제가 됐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보상하는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결근이 연차휴가를 쓰는 것과 같음을 근거로 들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00만 원을 미지급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회사는 해당 소송에서 근로자 결근 발생 시 회사가 수익을 못 얻는 것은 물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까지 지급해야 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회사측은 또, 근로자가 정상 근무하는 것과 결근 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회사에는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결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무일의 마지막 날에 지급하는 사납금도 연차휴가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자들이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없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최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의 강제 사용과 연차휴가 미사용에 수당 미지급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미비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인건비를 무리하게 줄이려는 문제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한다. 연차유급휴가의 권유와 이를 넘어선 눈치 주기, 강제적 사용요구 사례도 부각된다.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각 사업장 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업과 재택 근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 부여 △연차휴가 사용 권유 △재택 근무 실시 가능 △휴업 실시 권고가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 권유에 관해서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유하는 것만 가능할 뿐 해당 근로자가 원치 않는 강제사용은 불가능하다. 재택 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의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앞선 사례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실제 현실간의 괴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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