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해수부 공무원 이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월북자로 몰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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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해수부 공무원 이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월북자로 몰기 위한 것”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0.0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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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 씨 월북 근거 없다, 형이라도 동생 이름 밝혀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장기표 국민의소리 공동대표는 해수부 공무원 소속 이 씨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장기표 국민의소리 공동대표는 해수부 공무원 소속 이 씨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장기표tv캡처

 

재야 원로 정치인 장기표 국민의소리 공동대표(국민의힘 김해을당협위원장)는 “정부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 이 씨의 이름을 떳떳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기표 tv>를 통해 “이 씨가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났음에도 정부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데에는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데 있다”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씨가 월북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한 책임을 모면해주기 위해서 월북자로 몰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며 “이 씨의 형이라도 동생의 이름을 공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에서 이 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은 “해경에서 월북의 근거로 든 하나는 북한 당국에서 이 씨의 신상을 다 알고 있다는 점인데, 6시간 동안 북에서 이것저것 물었을 텐데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월북의 증거가 될 수가 있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 중 또 다른 하나인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바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정부가 ‘인위적 노력 없이는 갈 수 없는 38km 떨어진 곳에 갔다는 점에서 단순 표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월북하려고 했다면 뭣 하러 38km떨어진 곳까지 헤엄을 쳐갔겠느냐. 공무상 그 지역 주변을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리 힘들게 월북 코스를 설정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이처럼 정부, 해경에서 이 씨가 월북했다고 보는 근거 모두 한 개도 타당한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한테 발표하기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호도하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정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의 공무원 이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실종된 이후 다음날(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에서 발견됐고 6시간 여 지나 북한군으로부터 사살됐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인 사건이라 파장이 컸던 가운데 해경은 지난달 29일 실종된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에서 그의 신상정보를 안 점을 비롯해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분석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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