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CVC 규제 완화해 대기업-벤처 상생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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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CVC 규제 완화해 대기업-벤처 상생 열어야”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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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정부의 개선방안, 이중 규제 우려…실효성 있는 설계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이영 국민의힘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회사 CVC는 재벌 특혜가 아닌 벤처특화"라며 "CVC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 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를 보유 또는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은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 벤처 업계와 신기술을 모색하기 위해 과거부터 CVC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면서 "(하지만) CVC 논의의 초점이 대기업, 재벌의 사익편취에 집중돼 있어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글로벌 벤처투자시장에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에 설명이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CVC를 육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제한적 허용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재벌 특혜 관점에서 재벌 사익편취 부작용에 대한 '레드카드'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 의원은 "(특히) 모니터링 항목 중 금융위·중기부와 관련한 사안을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부분이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자칫 이중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CVC는 대기업 투자와 벤처 스타트업의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벤처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을 고려해 실효성있게 제도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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