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상반기 시중은행 금융사고 2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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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상반기 시중은행 금융사고 21건 발생”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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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하나 등…“금융당국, 통제장치 및 대책 마련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이영 국민의힘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직원들의 고객 관련 금융사고가 21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객 자금을 횡령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은 텔러시재금을 부당으로 반출하고 현금이 부족함에도 시재를 정상적으로 마감하는 방법으로 460만 원을 횡령했다.

또한 신한은행의 A지점 직원은 모출납시재와 개인텔러시재 14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이를 개인 카드대금 결제와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은행 B지점 직원도 무자원 입금 방식으로 시재에 입금되지도 않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해 504만 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상조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상조서비스 계약해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위조해 신한은행에 제출해 상조예치금 반환을 신청했음에도 신한은행은 5억5000만 원을 반환해주기도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D지점의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납시재금 1억85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하나은행에서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들고 지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해줘 이 카드로 ATM기에서 3600만 원이 출금됐으며, E지점에서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고객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1억20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된 바 있다. 

또한 F지점에서는 지점 직원이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3억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 및 직원으로부터 8100만 원을 사적으로 차임하는 등 총 2억 15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전북은행에서는 G지점의 지점장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타인명의의 대출임을 알고도 공모해 13개 차주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총 21억20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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