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3대 배달앱,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 심각
스크롤 이동 상태바
[2020 국감] 3대 배달앱,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 심각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10.12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병원 "배달앱, 등록업체 위생정보 공개토록 독려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개한 '배달플랫폼 이용업체 전수점검 및 기획점검 세부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8~2020년 상반기) 3대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14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을 살펴보면 일반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1376건으로, 101건을 차지한 휴게 음식점을 압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7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이 180건, 대구·경북이 139건, 충남 84건, 울산 46건, 충북 35건, 전북 28건, 강원 27건, 전남 23건, 세종 19건, 제주 11건 순이었다.

배달앱 시장 규모와 이용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소비자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주요 배달앱 결제액은 1조2050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배달앱을 통해 결제한 이용자 수 역시 1604만 명에 달했다. 이는 배달앱 주문 후 현장에서 결제한 내역은 제외한 통계인 만큼,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등록업체는 2만7507개소, 2019년 등록업체는 4만7970개소), 올해 등록업체는 14만9080개소에 달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교육 미이수(466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393건,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52건, 기준 및 규격위반 175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배달앱 주문이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꾸준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라며 "또 관련 법을 준수하며 청결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대다수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위생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배달앱 결제규모가 1조를 넘은 만큼, 배달앱 역시 등록업체의 위생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등 식품안전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