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피자·제빵 식품위생법 위반 가맹점수 대비 1위 ‘임실치즈피자·뚜레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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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피자·제빵 식품위생법 위반 가맹점수 대비 1위 ‘임실치즈피자·뚜레쥬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10.1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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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반 건수 1위는 '도미노피자·파리바게뜨'
강병원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지속 관리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피자와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최근 3년간 총 59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자 브랜드 중에서는 도미노피자가, 제과제빵 브랜드 중에서는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가맹점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많은 브랜드는 임실치즈피자, CJ푸드빌의 뚜레쥬르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7~2020년 6월)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28건(2017년 92건, 2018년 59건, 2019년 59건, 2020년 18건)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도미노피자 56건(가맹점 343개), 미스터 피자 52건(가맹점 259개), 피자스쿨 24건(가맹점 576개), 피자헛 21건(가맹점 319개), 피자알볼로 20건(가맹점 271개), 임실치즈피자 18건(가맹점 87개) 등이었다. 도미노는 가맹점 연간 매출 총합이 2709억으로 업계 1위다.

같은 기간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367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는 가맹점 수 1위인 파리바게뜨가 178건(가맹점 3367개)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150건(가맹점 1306개), SPC가 운영하는 던킨도너츠 34건(가맹점 588개)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과제빵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역시 지난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 2019년 105건, 2020년 3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다만, 가맹점수가 많으면 법 위반 건수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각 브랜드의 가맹점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강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가맹점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율을 계산하면 우선, 피자 프랜차이즈의 경우 임실치즈피자가 20.68%로 가장 높았고, 미스터피자(20.07%), 도미노피자(16.32%), 피자알볼로(7.38%), 피자헛(6.58%), 피자스쿨(4.1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는 뚜레쥬르(11.48%), 던킨도너츠(5.78%), 파리바게뜨(5.2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교육 미이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규격위반이 55건, 멸실·폐업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54건, 기준 및 규격위반 110건, 멸실·폐업이 50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자, 제과제빵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했다. 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7~2020년 5월) CISS에 접수된 피자 위해증상 현황은 총 4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71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7건이었다. 식중독도 3건이었다. 

제과제빵은 피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동기간 CISS에 접수된 제과제빵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1749건으로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687건으로 압도적이었고, 피부·피하조직 손상이 256건이었다. 식중독은 35건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꾸준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러한 신뢰에 대한 배반”이라며 “가맹점이 많다는 핑계로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본사는 가맹점을 지속 관리하며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위생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역시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면 두고 볼 게 아니라 본사에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며 국민이 먹거리를 안심하며 섭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식약처가 소비자원과 CISS를 공유하며 주요 식품 이상 동향은 물론 매년 피자와 제과제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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