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오픈뱅킹 잔액조회마다 10원 수수료 지불…합리적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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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오픈뱅킹 잔액조회마다 10원 수수료 지불…합리적 조정해야”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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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 “과도한 수수료 피해, 결국 소비자 전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이영 국민의힘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API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됐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금융기업이 보유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소유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져 있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합 조회해 개인 맞춤형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공되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스크래핑 기술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웹페이지 화면 상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내년 8월부터는 API연계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핀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짚었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API 기반 잔액조회 수수료는 10원,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 송금인 정보조회 50원이다. 내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은행이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들은 망사용료(트래픽)를 이유로 수수료의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금융결제 또는 이체가 아닌 단순 계좌조회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API 수수료의 인하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로 국내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금융위는 더이상 API수수료 인하 문제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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